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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1편 (칼럼 폴리시인포)

벨리시마 2020-04-29 16:44:50

본문

새로 시행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 1편


드디어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서막이 올랐다. 정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와 변경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스캔본( pdf, jpg 등)으로 업로드하고, 그 중 원본이라 명시된 서류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주소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종합민원실 화장품담당자 앞’(우편번호 07978)으로 쓰고 서류를 보내면 된다. 준비할 서류는 화장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서」/ 제6호의4서식 「맞춤형화장품판매업변경신고서」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처리수수료가 부과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27,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 우편/방문접수하면 30,000원의 수수료를 낸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는 인터넷 접수 시 9,000원(시스템이용료 별도), 우편/방문접수 시 10,000원의 수수료를 낸다. 단, 조제관리사만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가 없다.


→ 인터넷접수: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에서 인터넷신청을 완료한 후, 나의민원 > 수수료납부 메뉴: 납부할민원을 선택하고‘ 지불’버튼 클릭(계좌이체/카드결제)
→ 우편/방문접수 :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에서 구입 o r 전자수입인지 구입

처리완료 후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면허분/지방세)
등록면허세는 업 허가에 수반되는 지방세이다. 최초 신고, 업지위승계(변경)의 경우 납부해야 하고 매년 지방세로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처리완료” 알림이 발송된다. 이후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의 업체정보조회를 통해 당사의 신고사항을 확인하면 자세한 내용을알 수 있다.(업체정보 조회: 민원창구 → 의약품정보 → 의약품및화장품 허가정보 → 업체정보) 지방세를 확인했다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영업소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를 통해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nedrug.mfds.go.kr) 전자민원 신청을 통하여 신고한다. 판매업소(판매장) 별로 판매업소소재지 관할 지방청에 신고하면 된다.

→ 예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대표자:김철수, 상호:식약처(주), 소재지:충북 청주, 전화번호: 043-719-3400)가 광주지역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상호:식약처 광주점, 소재지:광주 북구, 전화번호: 062-602-1300)와 부산지역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상호:식약처 부산점, 소재지:부산 부산진구, 전화번호: 051-602-6100)를 개설하려는 경우 광주청과 부산청에 각각 신고

 

※ 민원신청 시스템 기재방법
-신고인(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정보)란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대표자(김철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상호(식약처(주)),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및 전화번호(043-719-3400) 기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정보란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상호(식약처 광주점), 소재지(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1층) 및 업소 전화번호(062-602-1300) 기재


* 판매업자와 판매업소의 상호·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기재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판매업자와 판매업소의 상호·소재지가 상이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자 간의 관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판매업자 공문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세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는 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돼야 한다. 2인 이상의 조제관리사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하려는 모든 조제관리사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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